1.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은 과목명에 기업가정신, 창업가정신, 창업, 사업, 지식재산권, 벤처, 기술사업화,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, 그 외 창업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센터로 문의
2.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창업교육센터와 협의 가능
3. 수강신청
- 가. 수강신청은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, 창업교육센터에서 승인을 거친 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처를 통해 처리함
- 나. 창업교육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학생은 개강 후 최종 수강정정 기간(9.1~9.7)에 다른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함
- 다. 창업현장실습(15학점)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진로지도, 교양・자유선택 사이버수업 등을 신청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
4. 참고사항
- 가. 창업대체학점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(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)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4회(월 1회)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함(지도교수 선정에 애로가 있을 경우 창업교육센터로 문의)
- 나. 실습생은 실습종료 2주 이내에 창업교과 주별 수행보고서, 창업교과 월별 수행보고서, 창업교과 최종결과보고서 및 실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제품, 대내외 입상실적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
- 다. 학점인정 여부는 실습생이 제출한 서류 및 지도교수 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성공 취・창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
- 라. 입학하고 2023-1학기까지 창업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은 받은 학생 중 창업동아리(스터디)활동을 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
- 마. 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Ⅰ, 창업실습Ⅱ)은 총 6학점까지만 받을 수 있음